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3.25
배관(Pipe)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(Piperack)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舊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, 귀 법인의 해당 배관(Pipe)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(Piperack)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끝. 상세내용 배관(Pipe)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(Piperack)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舊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, 귀 법인의 해당 배관(Pipe)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(Piperack)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끝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